건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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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기사

건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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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연면적이 1,600m2인 건물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사업장안의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

건축연면적이 300m2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목욕장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200m2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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