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철근콘크리트조 기둥이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지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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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철근콘크리트조 기둥이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지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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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철근콘크리트조 기둥이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지름은?

20㎝

25㎝

3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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