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최소얼마 이상인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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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최소얼마 이상인 경우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 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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