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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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기사

건축법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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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기준에 적합한 것은?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한다.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따로 기름저장소를 둘필요는 없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난연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한다.

보일러의 연도는 개별연도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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