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반드시 특별 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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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반드시 특별 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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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반드시 특별 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11층이상의 층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이 500m2인 지하 3층

지하 6층으로 바닥면적이 300m2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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