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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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기준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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