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급수 ㆍ 배수 ㆍ 환기 ㆍ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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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급수 ㆍ 배수 ㆍ 환기 ㆍ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창고시설은 제외)
3,000m2이상
5,000m2이상
10,000m2이상
15,000m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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