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최소 얼마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10m
20m
30m
50m
			채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