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에너지 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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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에너지 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자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
에너지개발사업법에 의한 에너지개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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