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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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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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 소비특성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방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위탁시설 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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