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관계대상자가 에너지 손실요인의 개선명령을 받았을 때 개선계획 수립과 그 개선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몇 일 이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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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계대상자가 에너지 손실요인의 개선명령을 받았을 때 개선계획 수립과 그 개선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몇 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가? (순서대로 개선계획수립(개선명령일로부터), 개선결과(개선만료일로부터))
15일, 7일
30일, 10일
45일, 14일
60일,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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