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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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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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면적이 0.5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보일러의 연도는 준불연재료 이상으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기름보일러 설치시 기름저장소는 보일러실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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