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로서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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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로서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400m2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600m2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8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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