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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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m2인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150m2 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100m2 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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