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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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기사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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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m2인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150m2 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100m2 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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