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가스∙급수∙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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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가스∙급수∙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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