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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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신고 하여야 한다.
인가 하여야 한다.
허가 하여야 한다.
등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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