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의 행정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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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의 행정 절차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문화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토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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