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의 행정 절차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의 행정 절차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의 행정 절차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문화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토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