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 특수관계자” 가 소유하는 주식을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의 소유제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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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산업기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 특수관계자” 가 소유하는 주식을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의 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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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 특수관계자” 가 소유하는 주식을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의 소유제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장이 소유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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