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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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 절차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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