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자에게 해당하는 권리로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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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자에게 해당하는 권리로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정정보도
악세스권
공개적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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