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자에게 해당하는 권리로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공중파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자에게 해당하는 권리로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공중파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자에게 해당하는 권리로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정정보도

악세스권

공개적 사과문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