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영상ㆍ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방송통신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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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영상ㆍ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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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서 정의하는 “영상ㆍ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고용노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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