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 방송국이 사용하는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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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사

종합유선 방송국이 사용하는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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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 방송국이 사용하는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송구역의 규모 또는 형태에 따라 특정한 전송방식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전송선로설비와 주 전송장치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 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부호화 변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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