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령상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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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령상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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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령상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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