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령상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의공기사
의공기사

의료기기법령상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하…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의료기기법령상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