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허가를 하거나 제조신고를 받은 의료기기 중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의공기사
의공기사

제조허가를 하거나 제조신고를 받은 의료기기 중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재평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제조허가를 하거나 제조신고를 받은 의료기기 중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건복지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