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령상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하…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의료기기법령상 이미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