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물건을 손님에게 관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해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이용사
이용사

음란한 물건을 손님에게 관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해 여기…

문제풀이 모드 2 정답률 : 65%
풀이 준비

음란한 물건을 손님에게 관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해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개선명령

업무정지 15일

영업정지 20일

업무정지 30일

,

2 Comments
깡쌤 2023.04.07 23:23  
이거 정답 1번
기출넷 2023.04.08 12:02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거나 진열하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2월, 3차 폐쇄명령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