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이·미용영업소에 관하여, 폐쇄명령이 있은 후 동일한 장소에서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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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이·미용영업소에 관하여, 폐쇄명령이 있은 후 동일한 장소에서 누구든지 그 …

문제풀이 모드 3 정답률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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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이·미용영업소에 관하여, 폐쇄명령이 있은 후 동일한 장소에서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은?

12월

6월

9월

3월

,

3 Comments
apple999d0991 2023.09.10 15:32  
12월 아닌가요?
ksklkh 09.20 07:33  
딥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6개월을 답으로 하려면 차라리 누구든지 라는 문구가 있어야 될것같습니다.
기출넷 09.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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