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자가 동일 장소에서 그 영업을 할수 없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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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자가 동일 장소에서 그 영업을 할수 없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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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자가 동일 장소에서 그 영업을 할수 없는 기간은?

6개월

제한없음

1년 6개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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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답 요약

정답: ① 6개월 이·미용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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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나는브금 01.15 20:14  
이·미용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폐쇄명령을 받은 장소에서는 누구든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규정으로, 영업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당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일타쌤 01.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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