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미용 영업소에서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지 아니한 때의 1차위반 행정 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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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

이ㆍ미용 영업소에서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지 아니한 때의 1차위반 행정 처분기준은?

속성암기 모드 2 정답률 : 53%

미용 영업소에서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보관하지 아니한 때의 1차위반 행정 처분기준은?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시정명령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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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으휴 2024.09.08 13:19  
개선명령 아닌가요?
기출넷 2024.09.08 21:15  
제보 감사드립니다. 현행 법규 기준으로 정답 수정되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20170328,14476,20161227)/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