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이·미용)을 할 수 있는 기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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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이·미용)을 할 수 있는 기준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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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이·미용)을 할 수 있는 기준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는 같은 영업을 할수 없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3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만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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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현서5 2024.01.21 15:54  
1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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