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이·미용영업소에 관하여, 폐쇄명령이 있은 후 동일한 장소에서 누구든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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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이·미용영업소에 관하여, 폐쇄명령이 있은 후 동일한 장소에서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은?
12월
6월
9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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