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권자가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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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사

과태료 처분권자가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

문제풀이 모드 2 정답률 : 29%

과태료 처분권자가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몇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7일

3일

10일

15일

,

2 Comments
? 05.30 14:42  
15일 아닌가요?
기출넷 05.30 14:49  
제보 감사드립니다. 최신 개정 법규 기준으로 문제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