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이ㆍ미용)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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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

문제풀이 모드 5 정답률 : 4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이미용)을 하려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는 같은 영업을 할수 없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3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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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  
6개월 아닌가요?
5 Comments
hj 2023.06.17 12:24  
답-2번-1년경과 후에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기출넷 2023.06.17 12:55  
제보 감사드립니다. 수정되었습니다.
? 06.04 17:47  
6개월 아닌가요?
상구상구 09.05 02:54  
저도 6개월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확인부탁 드립니다
일타쌤 09.05 10:25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4에 의하면 폐쇄명령을 받은 원인에 따라 2년 또는 1년 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의 다음 링크의 법 조문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20240807,20210,20240206)/제1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