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이용사
이용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52%
풀이 준비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5일

7일

10일

15일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