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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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외의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이ㆍ미용)을 하려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는 같은 영업을 할수 없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3월이 지나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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