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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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는 것은?
높이가 5m인 굴뚝
높이가 5m인 광고탑
높이가 5m인 장식탑
높이가 5m인 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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