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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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높이 4m를 넘는 굴뚝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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