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중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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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중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시설 부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건축물의 최상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 안의 층간 바닥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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