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 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 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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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 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 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굴곡부는 자동차가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에서 17%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노면은 이를 거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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