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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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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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1.0m2 이상인 환기 창을 설치할 것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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