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다. 부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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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이다. 부적합한 것은?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럭스(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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