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상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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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상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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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상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대상이 아닌 것은?

연면적 5,000m2의 판매 및 영업시설

연면적 10,000m2의 숙박시설

연면적 10,000m2의 공연장

연면적 15,000m2의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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