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관계전문 기술자(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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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관계전문 기술자(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의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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