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였을 때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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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였을 때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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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였을 때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개축은 허가를 받는다.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다.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연면적 합계의 1/10 변경일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한다.

건축물의 층수 변경없이 변경되는 높이가 1m이하인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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