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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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다음 중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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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사용승인 후 3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승인 후 3년이 경과된 연면적 2,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2,000m2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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