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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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다음 중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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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연면적이 300m2 미만이고 4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개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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