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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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이 대피 공간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하지 않을 것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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