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건축법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의 층수가 15층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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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건축법상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의 층수가 15층인 경우)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인 건축물
운동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교육연구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인 건축물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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