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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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산업기사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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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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